"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 해야" 법적처리 경고

[국회=권병창 기자] 검찰 공소장에 의해 드러난 탈원전 관련자들과 北,원전건설 계획과 관련,"탈원전 결정을 즉각 폐기하고,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4일 오후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공동상임대표 구본철/사진.박상덕, 이하 국민행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구본철상임대표는 일련의 드러난 탈원전 불법처리 과정에 관련된 자들에 대해 법적처리를 경고,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비서관의 거짓 정보보고를 믿고 탈원전 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후쿠시마 사망자 보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그 이후부터는 탈원전 결정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은 탈원전을 밀고 나가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할 만큼 비정상적이진 않다면서, 남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돌파구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국민행동은,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 정보에 의해 저질러진 탈원전 결정을 폐기하고 거짓 보고서를 올린 관련자들을 엄히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감싸거나 사법처리 과정에 방해를 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한다면 불법 탈원전 결정과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등의 지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일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부터 문재인 대통
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 행동은 추가로 드러난 관련자를 고발해 사법처리 하는 것은 물론 연이어 손
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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