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제대로 작동,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계기되길"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을 위한 선택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들

[국회=권병창 기자] 현직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임성근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표 의원들은 지난 1월 22일, 요청했던 각 소속 정당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발의에 참여한 161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소추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탄핵소추 사유–임성근의 재판개입(사법농단 브로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독립’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법정 안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용인하지 않은 그 누구도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법원의 사법행정권자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재판받는 국민’의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국민’의 말 한번 들어보지 않고 몰래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받는 사람의 원한을 사는 일입니다.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①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②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③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정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피소추자 임성근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고 6차례나 명시했습니다(2019고합189).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마지막 기회

 그럼에도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합니다.

공무담임권 제한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릅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사법농단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들 한명 한명에게 직접 전달한 손편지에는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성근의 명예로운 퇴직은 국민과 판사들에게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반헌법행위자인 임성근 탄핵소추는 법원을 다시 ‘국민의 신뢰’라는 품 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탄핵소추 실익, ‘헌정질서 제대로 작동’ 확인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탄핵소추의 실익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합니다.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역사와 국민 앞에 자기의 헌법적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됩니다.

 반헌법행위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게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소추절차를 진행하라고 명했을 뿐 중도에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정당과 정파의 구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에 함께 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일.

사법농단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 발의하는 161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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