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회생법원 담당 재판부에 직원서명서 접수

[권병창 기자]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27일 “이스타항공 회생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1부) 담당 재판부(재판장 김창권부장판사)에 제출하고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인가를 간곡히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25일부터 ‘이스타항공 기업회생 결정 인가를 위한 탄원서’ 제출을 위해 직원 서명 운동에 돌입, 접수 분량을 이날 제출했다. 

다만, 하루만에 재직 인원 70% 정도의 직원 서명을 받은 연대측은 서울회생법원에 전달, 법정관리 개시가 될수 있도록 탄원서를 더했다.

<탄원서 접수지>

이들은 “이스타항공은 2007년 설립이후,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이끌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으나 사드, 일본 불매운동, COVID-19로 인한 여객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됐다."고 주지했다.

이에, "회사의 존속여부 조차 불투명한 위기상황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다시날 수 있도록(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인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기업회생이 이뤄질 경우 내실있는 경영과 성실한 서비스, 협심하는 노사관계를 통해 건실한 항공사로 재건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항공관광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회사로 (전사적인 분위기를)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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