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세종=윤종대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사진>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 달리, 대다수 1천~2천여만원에 이르는 대출금의 변제유예, 공과금 감면은 물론, 넉넉한 기일까지 연장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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