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 포함

<더불어민주당 임종성의원>

임 의원,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 당연히 보호돼야”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반려동물이 현대생활에서 가지는 존재가치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마땅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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