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3호기 터빈 건물 지하수에서 기준치 18배 삼중수소 검출

<日,후쿠시마의 다음은 월선원전이란 펼침막/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환경운동연합 제공>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유출, 민관합동 조사 실시하라"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집수정•하부 지하수, 부지 경계 등 비계획적 유출에 의한 광범위한 오염 드러나

[권병창 기자] 월성 원전부지의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민관합동 차원의 조사단을 꾸려 원인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건물 지하수 배관계통에서 액체폐기물 배출 기준치(40,000Bq/L)의 약 18배인 71만 3,000Bq/L 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집수정 및 하부 지하수에서도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특히, 차수막이 손상되어 논란이 되었던 1호기의 SFB 차수막 하부 지하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량이 3만 9,700Bq/L로 특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4호기의 SFB 집수정에서는 최대 53만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으며, 감마 핵종도 7회 검출됐다.

게다가 월성 1~4호기의 지하수 관측정 중 1,2호기의 보초우물인 WS-2에서 최대 28,200Bq/l의 삼중수소가, 부지 경계우물에서는 최대 1,320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보초우물은 지하수 오염 위험도가 높은 계통/구조물/기기의 방사능 유출을 신속히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우물을 지칭한다.

즉, 월성 원전 부지가 전반적으로 삼중수소에 오염된데다 부지 경계에서도 높은 수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삼중수소 누출이 ‘비계획적 유출’이라는 점이다.
이는 방사성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월성 원전 부지 내의 삼중수소 검출은 비계획적 유출도 아니고,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에 대한 판단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2호기 보초우물에서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이후인 2019년 6월에서야 부랴부랴 가동원전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은 오염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오염이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전 규제•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크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방사성물질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과 구조물의 오염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집수정과 하부 지하수에서 특히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만큼, 사용후핵연료저장조를 중점적으로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또, 월성원전 가동 후 삼중수소의 발생량, 방출량, 누설량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비계획적 유출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지 내•외부의 지하수 오염도와 지하수 이동 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재확인이 필요하다.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부지 경계 지역 외부의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원전 자체의 노후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후 원전은 콘크리트 부식, 배관 손상 및 균열 등의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원전의 지하수 오염 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유출이 확인된 이상 먼저 빠른 조치를 취한 후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민간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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