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민석 기자] 설악산 오색삭도와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환경부 입장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재결 취지를 감안해 후속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