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의회 구성 및 전문기관 조사용역 통해 수해원인 조사

<환경부 전경/사진=환경방송DB>

[권병창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8일 오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댐하류 수해원인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간 상호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주민대표와 정부는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 8월초 수해피해 원인 조사를 위한 ’주민참여형 조사협의회 구성‘ 및 ‘조사 용역’ 추진에 합의했다.

협약식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 피해주민대표들이 참여하여 상호협력 합의문에 서명하게 된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정부(환경부, 국토부, 행안부)는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

②환경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 재원 투입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조사용역에 참여한다.

③조사협의회는 중앙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피해주민 대표 등 같은 수로 구성하고, 조사용역 수행 전과정에 자문·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④각 기관(정부 및 5개 광역지자체) 및 피해주민 대표는 조사용역 결과와 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사용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협약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홍수피해 원인조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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