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1지구 동해이씨티(E-city),“사업 차질없이 진행중” 청사진

<동해이씨티 관계자가 최근 취재기자들에게 사업 브리핑을 하던 모습>

동해안경제자유구역(EFEZ)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은 ‘훈풍’
시행사 동해이씨티,“동해시 적극적인 협조 구할 터”밝혀
동해 망상1지구 시행사,“NH투자증권 PF 1,100억원 확보”

[권병창 기자/동해=김상기 기자] 동해안경제자유구역(EFEZ) 망상1지구 ‘국제복합관광도시’가 다가오는 2021년 7월께 대망의 첫삽을 뜰 전망이다.

환동해권의 또다른 새로운 지도를 그릴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사업은 오는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강원도가 진행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특별감사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도출, 일각의 걸림돌 제기는 일단락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과정의 불법행위를 제기한 동해지역 일부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설득력이 낮다는데 방점으로 남게된다.

<망상1지구 사업부지의 한곳인 단지 조감도 >

현지 시행사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동해이씨티)는 망상1지구 부지 약 103만6008평(342만4820㎡)의 총사업비 6674억 원을 투입해 호텔, 리조트, 쇼핑몰, 국제학교, 의료기관, 1만여 세대 규모의 단지 등의 토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54만5천 평에 대한 매입을 완료한 상태며 나머지 48만5천 평에 대한 추가 매입을 준비 중이다.

본격 개발을 앞둔 동해이씨티에 특혜 의혹과 골프장 부지 관련 입장차,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동해이씨티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혜 의혹과 자금조달 등에 대해 밝히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순항중이라고 말했다.

<동해이씨티의 남현기CEO가 미래비전의 사업구상을 밝히고 있다.>

실시계획 수립 전 토지매입은 특혜다 (NO)

동해이씨티는 먼저 ‘실시계획 수립 전 토지매입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했다.

즉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13년 2월 지정, 2015년 캐나다 던디그룹이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사업 순항이 기대됐으나 2017년 내부사정을 이유로 사업권을 포기하며 개발에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기간이 정해져있는 사업으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해지될 수 있다”면서 “이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제5에 따라 개발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권을 준다는 조건을 걸었고, 동해이씨티는 약 50%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행자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과정을 말했다.

계속해서 “강원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6개 부처의 심의를 받은 후 2018년 10월 25일에 최초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어 2018년 11월 2일 사업자로 지정되었다"고 상기했다.

그는 "현재는 개발 사업지의 지형 및 환경으로 인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재승인 받아 2020년 4월 28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동해이씨티가 골프장 건설 제외했다(NO)

동해이씨티는 최초 개발계획에 있던 골프장 건설이 제외된 것과 관련, 시행사 결정이 아닌 환경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저희가 매입한 54만5천 평의 부지는 현진에버빌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매입했던 곳이지만 경영난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사로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역은 지난 26년간 골프장 부지였다. 저희도 골프장 계획이 있다고 신청했었는데, 16개 부처 심의 중 환경부가 ‘환경오염’이 있다며 골프장 개발을 막았다”면서 “관광도시에 골프장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환경부의 반대 입장으로 계획에서 제외하고 휴양관광시설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또 개발계획 발표 이후 동해시 관계자가 동자청에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골프장 조성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해주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냐”라며 난처한 입장을 표했다.

자본금 약한 기업이 약 7천억 확보 가능한가(YES)
동해시,"도 감사결과 명확치 않을 경우"공동대응 시사
강원도,"시행자 지정취소 건 해당사항 없어" 감사결과


자금 확보가 약하다는 지적에 동해이씨티는 “당사는 상진종합건설과 남헌기 대표가 6대 4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유한회사로 실시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또 “NH투자증권에서 2021년 1월말까지 추가 토지 매입비로 500억 원을, 또 2021년 6~7월 600억 원을 추가로 PF(자금조달) 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함께 SGC이테크 건설이 기반시설 참여 의향서를 내면서 공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군 건설사들의 시공 참여 유치를 통해 차질 없이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이씨티(E-city)측은 “NH투자증권이 조건만 맞는다면 5천억 원을 본PF(금융조달예정금액)해주기로 하면서 투자의향서도 받아놓았다”면서 “‘시행사에 자금이 없다’ ‘자본금이 없다’는 소리는 사업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의 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본격 개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절차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고충을 털어놓으며, “동해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련의 사태를 종합하면, 동해시는 “도 감사결과로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 경우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힌 만큼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강원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감사결과를 보면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건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위법성의 조각사유(違法性 阻却事由)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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