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반복되는 산업재해, 최정우회장의 법적책임 묻겠다"

<사진=포스코TV 등 캡처>

[포항=한문협 기자/차용진 기자] 굴지 포스코에서 사망산재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금속노조측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최정우 회장의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화근은 지난달 24일,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데 이어 보름전인 지난 9일에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23일 또 한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어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이날 저녁 6시 44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주)한진 소속 노동자 A씨(58)가 이륜차를 타고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주)한중 소유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바퀴에 끼어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7시 51분경 사망한 것.

사고 지점은 출퇴근 시간 대형 트럭과 오토바이들이 뒤섞여,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신호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설치된 조명등이 어두워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나온다. 사실상 인재라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다.
23일 새벽 2시 40분쯤에는 포항제철소 2전기 강판 공장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부는 비정상적인 설비 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포스코의 산재 사고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2018년 회장으로 취임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자신의 임기 3년 동안 안전 예산 1조를 투자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임기 중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급기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고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사진=포스코TV 캡처>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3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

노조는 이날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4일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지난 2014년 3명이 숨진 배관 화재 사고와 유사하다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황우찬 포항지부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야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고 성토했다.

황 지부장은 "반복되는 산업 재해에 대해 최정우회장의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사법구제도 불사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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