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 송갑석 의원, 신정훈 의원 등

<국회 환노위 국감 모습/사진=환경방송 DB>

[국회=권병창 기자] “한국산연 폐업 철회하고 한국인 노동자 보호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 13명이 22일 사업장 폐업으로 위기에 놓인 한국산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 본사인 산켄전기주식회사와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에 공동서한을 발송했다.

환노위 소속 송옥주,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비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산자위 소속 송갑석, 신정훈, 이규민, 이수진, 이장섭,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총 13명이 함께했다.

'한국산연 폐업 중단과 한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동서한'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은 1973년 마산수출자유지역에 100% 자본으로 한국산연을 설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노력한 산켄전기주식회사에 우선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산켄전기주식회사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산연 소속 노동자를 거리에 내몰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 사업부 철수, 7차례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등 노동자 탄압 상황을 적시했다.

특히, 지난 7월 9일 산켄전기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오는 2021년 1월 20일 한국산연을 폐업한다는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윤미향 의원/사진=환경방송 DB>

국회의원들은 “47년 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산켄전기주식회사가 상생의 길을 저버리는 행위는 일본 국가의 국제적 위신을 떨어드리고 일본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할 뿐”이라며 “‘재난자본주의’의 대표기업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강조하며, “산켄전기회사가 한국산연의 폐업을 철회하고 한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중 5-1.a) 다국적기업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대표조직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집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처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운영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조직 및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 당국에 합리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및 적절한 정부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공동서한은 윤미향 의원의 제안으로 환노위 소속 송옥주,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비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산자위 소속 송갑석, 신정훈, 이규민, 이수진, 이장섭,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총 13명이 함께했다.

서한은 한국어와 일어본으로 각각 다카시 와다(和田 節) 산켄전기주식회사 대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 弘志) 경제산업상, 다무라 노리히사(田村 憲久) 후생노동상 등에게 우편으로 전달됐다.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는 1973년 마산수출자유지역에 100% 투자해 자회사인 ‘한국산연’을 설립했다.

47년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았고, 공장 임대료로 ㎡당 약 900원 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노조측에 따르면, 1996년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1997년 일본 산켄전기는 일본 주주총회에서 한국생산거점 철수와 인도네시아 이전을 결정했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일본산켄전기는 한국산연 폐업을 결정하고 일본 본사 홈페이지에 2021년 1월 20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공지했다.

이는 “폐업 6개월 이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결정해야 한다”라는 단체협약을 위반이며, 2017년 당시 “앞으로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합의하기로 한다”는 복직합의서에도 반대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국산연 폐업 중단과 한국인 노동자 보호위한 공동서한 전문>

[한국어 서한 전문]

한국산연 폐업 중단과 한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동서한 다카시 와다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 대표 귀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귀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서한을 보냅니다.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는 1973년 대한민국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진출하여 100% 자본으로 한국산연을 설립했습니다. 47년 동안 한국산연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에 이바지해온 귀사에 사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최근 산켄전기주식회사와 한국산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켄전기주식회사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산연 소속 한국인 노동자를 거리에 내몰고 있습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한국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산켄전기주식회사는 한국생산거점 철수를 추진하는 한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 사업부 철수, 7차례 구조조정을 강행해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억압했습니다.

또한, 2016년 34명의 조합원을 전원 정리해고하려 하자, 한국과 일본의 노동단체와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9일 일본산켄전기는 한국산연 폐업을 결정하고 일본 본사 홈페이지에 2021년 1월 20일 ‘COVID-19’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공지했습니다.

이는 “폐업 6개월 이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또한, “앞으로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합의하기로 한다”는 2017년 복직합의서에 전면 위배됩니다.

‘COVID-19’라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47년 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산켄전기주식회사가 상생의 길을 저버리는 행위는 국제적으로 일본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할 뿐입니다.

‘COVID-19’와 같은 재난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재난 자본주의’의 대표기업이라는 오명을 산켄전기주식회사가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일본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며 한일 간 건전한 경제 관계를 악화시키는 한국산연 폐업조치를 철회하고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OECD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1976년 체결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으로서 산켄전기주식회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5-1.a) 다국적기업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대표조직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6. 특히 집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처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운영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조직 및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 당국에 합리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및 적절한 정부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귀사가 한국산연 폐업을 철회하고 한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비례), 임종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신정훈, 이규민, 이수진, 이장섭, 정태호(이상 13명)

[일어 서한 전문]

韓国サンケン廃業中断と韓国人労働者保護のための共同書簡

サンケン電気株式会社 代表取締役社長 和田 節様

私たちは大韓民国国会議員です。大韓民国国会議員として、大韓民国の利益を守り国民を保護する義務を持ちます。ここに、貴社に対し大韓民国国会議員の名で書簡を送ります。

日本サンケン電気株式会社は1973年に大韓民国馬山輸出自由地域に進出し、100%資本で韓国サンケンを設立しました。47年間、韓国サンケンを通じ地域経済を活性化させ雇用創出に貢献された貴社に謝意を表します。

しかし、最近サンケン電気株式会社と韓国サンケンの間で起こった一連の状況に憂慮を禁じえません。

サンケン電気株式会社は、1996年から現在まで、韓国サンケン所属の韓国人労働者を街頭においやってきました。韓国サンケン労働者は、韓国法の「労働組合および労働関係調整法」によって正当に労働組合を結成しましたが、サンケン電気株式会社は韓国生産拠点撤収を推進する一方、2007年から2012年まで3回にわたり産業部撤収、7回にわたり構造調整を強行し、労働者の働く権利を抑圧しました。

また、2016年には34名の組合員を全員整理解雇しようとして、韓国と日本の労働団体と市民から抗議を受けました。

ところが、去る7月9日に日本サンケン電気は廃業を決定し、「COVID-19」による経営悪化を理由として日本本社のホームページに2021年1月20日の廃業を公示しました。

これは「廃業6ヶ月前にこれを組合に通報しなければならず、具体的状況に対しては組合と協議後に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た団体協約違反です。また、「今後深刻な雇用問題が発生する場合、事前に協議する」という2017の年復職合意書に真っ向から違反するものです。

「COVID-19」という全世界的な困難の中、47年間韓国政府から各種税制恩恵を受けてきたサンケン電気株式会社が相生の道を無にする行為は、国際的な日本企業に対する否定的イメージを拡散するのみです。

「COVID-19」のような災難によって社会が混乱に陥ったとき、企業自らの利益を高めるための「災難資本主義」の代表企業という汚名をサンケン電気株式会社が自ら招くことになりかねません。

韓国サンケン労働者の権益を侵害し、日本企業のイメージを毀損し、日韓の健全な経済関係を悪化させる韓国サンケン廃業措置を撤回し、韓国労働者とともに克服できる道を探し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します。

日本政府はOECD加盟国です。そして、1976年に締結した多国的企業ガイドライン(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を遵守すべき義務があります。日本企業であるサンケン電気株式会社もこれと無関係ではありません。

5-1.a)多国的企業により雇用された勤労者が自らの選択によって労働組合または代表組織を設立または加入できる権利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6.特に、集団整理解雇を伴う事業場廃業のような雇用に多大な影響を与える企業運営の変化を考慮しているなら、これを事業場の勤労者代表および勤労者組織および適切な場合関連政府当局に合理的に通報しなければならず、発生する否定的影響を最大限緩和するため勤労者代表および適切な政府当局と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ガイドラインの内容の再読をお願いします。

大韓民国国会議員は、貴社が韓国サンケン廃業を撤回し、韓国人労働者の権益を保護するなど、世界的な企業となられるよう望みます。

2020年 12月 22日

大韓民国 国会議員

国会 環境労働委員会

ともに民主党

宋玉珠, 安浩永, 梁李媛瑛, 尹美香, 尹準炳, 李壽珍, 林鐘聲

国会 産業通商資源中小ベンチャー企業委員会

ともに民主党
宋甲錫, 辛正勳, 李圭閔, 李秀眞, 李將燮, 鄭泰浩(以上 13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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