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사진>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동주 의원은 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에 대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절규하고 있다며 입법발의 취지를 전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데다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단행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서 "국회는 차임 감액분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고 주지했다.

앞으로도 임대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의원은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 이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일련의 입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며, "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코로나19 중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며 "모두가 조금씩 무게를 나눠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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