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송학면 단체장 각 이장 연명부>

[제천=김민석 기자/김종현 기자] 신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경제 역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제천시 관내 시멘트 지역자원의 시설세 논란을 둘러싼 지자체와 현직의원, 현지 주민 등이 손을 맞잡았다.

5일 오후 제천시 송학면 기관·단체장 추진위원회 라영흠송학면주민자치위원장 등에 따르면, 현재 충북도와 제천·단양지역 일부 인사들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시멘트 1톤당 1,000원(1포당 4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시·단양군의 경우 1톤당 1,000원을 징수해 650원은 피해지역인 제천시·단양군의 세입으로 하고, 350원은 충북도와 나머지 전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제천·단양 지역구의 엄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련 국회의원 4인은 지방세보다는 기금조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톤당 650원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키로 협의,귀추가 주목된다.

기금조성은 출연금 부담금 등의 다양한 재원으로 소기의 기금조성이 가능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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