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골자로 다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반복되고 늘어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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