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저감계획 공유 및 협력방안 등 논의

[권병창 기자] 수도권 내 자발적협약 18개 사업장이 계절관리제 기간에 앞장서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18일 수도권에 소재한 18개 자발적협약 사업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장별 오염물질 저감계획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 시행에 앞서 협약사업장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장별 준비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의 발전․석유․제철․시멘트 등 주요 산업계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수도권에는 18개 사업장이 있다.

자발적협약 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방지시설 및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한다.

자발적협약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발적 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자가측정 주기 완화, 기본부과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자발적협약 참여 사업장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한편, 협약사업장 간 교류·협력, 대형-중소형사업장 간 미세먼지 저감기술 지원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발적 협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정책 중 하나”라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주기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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