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생복산업협회+교복사업자생존권투쟁위, 생존권 투쟁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교복 사업자 생존권 투쟁을 위한 간담회 모습>

광명교육청, "권고내용 학교가 무시해 어쩔 수 없었다" 해명
"유사입찰 계속될 경우 광명시에 교복업체 한곳도 없을 듯"
[광명=엄평웅 기자
] "교복구매 행정 정상화로 영세 교복상인 생존권 보장하라."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이하 학생복산업협회)와 교복사업자생존권투쟁위원회(이하 교복사업자생존권투쟁위)는 최근 광명 크로앙스에서 ‘교복 구매 행정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복입찰 선정에 따른 피해와 불공정 불법사례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간담회에서 교복사업자생존권투쟁위 측은 “지난 9월15일 광명시 A중학교 2021년도 교복선정과정에 잘못된 입찰 방식을 들어 광명시 A중학교와 광명교육청은 업체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복사업자생존권투쟁위 측은 이어“업체선정은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A중학교는 입찰공고에 3년 전의 교복사양서를 기재한 잘못과 또, 규정을 무시하고 기존 교복을 변형(색깔, 무늬, 교표 등을 틀리게)하여 사양한 교복업체 H사를 선정 취소하고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복사업자생존권투쟁위 그러면서“기존 교복을 변형하여 입찰하고, 이를 묵인하고 업체를 선정한 것은 비단 광명시 A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를 지휘 감독하는 교육청의 사례발생시 철저한 조사와 바로잡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학생복산업협회 회장도 이날“교복산업이 5년전부터 도입된 주관구매제도, 상한가격제한, 최저가 입찰제도 등으로 수익이 나기 어려운 사양산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는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수,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지급 등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곳곳에서 운영상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철 회장은 “좋은 품질의 교복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 하자는 취지의 제도가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주관구매제가 도입이 되면서 교복납품사업자 선정을 8월말까지 하도록 하는 교육청의 권고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이어“교복 완성까지 5~6개월이 필요한데 입찰이 늦어지게 되면 짧은 시간에 만들기 위한 추가 인건비 과다 지출이 되고 시간 부족으로 지연 납품을 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되거나 3월에 교복대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교복 조례 취지인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대형브랜드에 쏠리자 2020년부터 교복업체 선정 할 때 블라인드 심사를 의무화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심사는 교복업체 이름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하지 않고, 업체 이름과 문양이 적히지 않은 제안서, 업체표시 문양을 제거한 교복 견본품만 가지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질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업체표시 문양이 노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타사의 제품으로 샘플을 제출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 회장은 꼬집었다.

전에는 설명회를 통해 업체별 특징, 장단점, A/S 방안등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블라인드 심사로 인해 깜깜이 심사가 되어 불법과 꼼수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말한 것. 이로 인해 정직한 영세업체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 회장은 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블라인드 심사의 부정적 사례로 앞서 밝힌 광명의 A중학교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 지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위 문제 해결점으로 “교복입찰을 8월말까지 지금의 권고가 아닌 의무화 하여야 하고, 깜깜이 심사 방지 위해 입찰 설명회를 의무 시행하며, 입찰 참여 지역을 시/군 단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블라인드 심사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고 점검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련의 상황에 광명시 A중학교 교복 선정업체 문제와 관련, 도교육청과 시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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