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가 관리하는 전국 댐·저수지 39개 시설 중 37개 시설이 '비상대처계획’수립 후 5년 단위 갱신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갱신 미이행 시설에는 지난 8월, 홍수위기를 겪은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도 포함돼 있다.

하천법 제26조는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댐 붕괴 등 위기상황에서 댐 하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 관리자에게 ‘비상대처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 5년마다 보완 및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3년에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32개 댐·저수지는 2018년에 갱신된 ‘비상대처계획'을 관계기관에 배포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6월에야 갱신작업에 착수했고, 2020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홍수조절댐인 평화의 댐은 2002년에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이후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갱신되지 않았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비상대처계획'은 댐 붕괴 등 재난상황에서 댐 하류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 수자원공사는 5년마다 댐 하류영향 등을 철저히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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