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장/사진=구글 캡처>

[상보/권병창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소재한 재건축 사업장을 둘러싼 조합의 탈법 및 불법행위는 물론, 불투명한 운영방식에 대해 조합원간 고소와 잇단 민원제기로 자칫 법정비화될 조짐이다.

15일 오후 광진구 자양1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속의 임의단체 성격인 '조합원대표회의'는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역 인근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표회의의 관계자는 이날 조합원의 금전적인 부담 추가를 비롯 부담금에 따른 운영비와 금융 이자 등의 발생을 제기했다.

더욱이 수익성이 뛰어난 현장에서 기대 수익마저 대폭 감소는 물론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조합원 이사의 시기문제, 예상을 벗어난 공사일정 지연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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