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환경부 하류지원 대안 마련해야"

2020기금존치평가, '한강수계기금 하류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지적
한강수계위, 2015년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시작...법적 근거 불명확

[국회=권병창 기자
] 한강수계법이 취지대로 기금사용이 타당한데다 환경부의 하류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마련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14일, 한강수계기금에서 하류지역을 지원하는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이 한강수계법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은 하류 시민에게 팔당 상류지역 수질보전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 취지 등을 알려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수계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마련된 사업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311억원이 사용됐으며,이는 매년 평균 51억8,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한강수계법 제22조(기금의 용도) 제10호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으로 수계기금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한정했다.

즉,'상수원의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난 5월 발간된 기재부 [2020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 상·하류협력 지원사업이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한강수계기금의 조성 취지에 벗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한강수계위원회는 시행령 제28조 15호 ‘상류·하류 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을 근거로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무관한 하류지역에 수계기금을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한강수계기금에서 하류지역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모법인 한강수계법에 근거 없는 지출행위”라며 "한강수계기금은 한강수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집행돼야 하며, 환경부는 한강수계법을 개정하거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하류지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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