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암지대 폐기물처리장이 ‘환경질 증진’한다는 쌍용양회, 환경청은 ‘부적절’의견

[국회=권병창 기자] 쌍용양회공업(주)가 추진 중인 영월 서강 산업폐기물처리장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이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사진)은 쌍용양회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담긴 원주청의 검토회신 자료를 공개하였다.

원주청의 부적절 의견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쌍용양회는 폐기물처리장 추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쌍용양회는 ‘L-project’란 이름으로 한강 상류 지역인 강원도 영월 서강에 축구장 30배 크기의 매립지가 건설할 계획이다.

최대 연 25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며 쌍용양회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제1광산이 수명을 다하자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법적보호종들이 사는 영월 서강 및 세계적 람사르 습지 지정된 '한반도 지형' 인근이라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쌍용양회는 6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초안)을 제출하였다.

쌍용양회는 보고서에서 ‘영월군 폐기물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영월군 내 위생 및 환경질 증진을 도모할 것’이고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최종처분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폐기물 관리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8월 5일 검토의견을 회신하며 ‘대기질 및 악취, 수질, 지형·지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지적하였다.

통상적인 검토의견에 비하면 매우 직접적인 반대의견이다.

환경청은 ‘사업예정지 일원에는 백부자, 묵납자루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류에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직선거리 2.75km 이격), 남면 (영월)상수원보호구역(직선거리 약 5.2km 이격) 등이 위치’한다고 지적하며, ‘석회암 지대 특성상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하천 및 지하수 오염에 매우 취약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공모채 발행을 진행 중인 쌍용양회는 원주환경청의 ‘부적절’ 지적에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월군은 쌍용양회가 환경영향평가 수정안을 내면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 사업 시행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해당 지역은 석회암 지역으로 차수 시설을 한다고 해도 침출수 발생 위험이 크다. 생태적 가치가 높고, 강원과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녹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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