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의 야당간사 임이자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의원) 소속 국민의힘(간사 임이자의원)은 근로자들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보다 10일 더 확대하는 법안을 골자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환노위의 야당간사 임이자의원과 김웅 의원,박대수의원이 배석,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민의힘 간사 임이자,상주시·문경시)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 당론 1호 법안인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정부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결정하면서 돌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지난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이자의원이 정세균총리에게 가족돌봄휴가 확대에 대해 다른 무엇보다 돌봄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가족돌봄휴가확대법’인 남녀고평법(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중 하나로 감염병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발의한 법이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은 코로나-19로 인한 현행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당초 올해말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안이었으나 가족돌봄휴가확대에 대한 조항이 이번에 함께 통과됐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휴교하여 이미 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지금과 같이 휴원, 휴교 조치에 더 이상 사용할 휴가가 없어 자녀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어려움이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에 이러한 긴급돌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해 현행 가족돌봄휴가에서 추가로 10일을,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가족돌봄휴가 확대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됨에 따라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2차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듯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 자영업자, 특고 등의 가족돌봄지원에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안통과를 시작으로 제21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꼭 필요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힘이 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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