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지자체와 ‘이스타항공 살리기 운동’” 절실

<사진=환경방송 DB>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LCC 제주항공이 급기야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파기한 가운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전주을) 의원은 "‘플랜B’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공식적 견해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22일 KBS-전주 ‘라디오의 패트롤 전북’에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향후 대책을 묻자, "지방자치단체와 '이스타항공 살리기'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군산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이 군산-제주노선을 만들면서 (한동안)지역경제에도 기여했다"고 상기했다.

또한, "정부에서도 LCC(저비용항공사)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한 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LCC에 대해서도 3,000억원을 티웨이 등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에 지원을 안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과 달리, 기간산업안정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추후 상황을 보며 자금지원 수요가 파악되는 대로 심의하기로 해 아직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LCC지원 역시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돼 가능한 선의 조속한 정부 수혜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스타항공의 고용승계와 임금체불과 관련, "제주항공이 미지급 임금부분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표이사가 지시를 했고, 녹음,녹취까지 (확보하고)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책임이 제주항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이 억지를 부리며, 고용승계와 미지급 임금이 중요하니 ‘지분헌납’으로 그것부터 (선해결)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측은 이 의원의 지분헌납에 대해 사전에 고지 또는 알고 있지 못했다는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보유지분을 전량 포기한다며 임원진을 통해 기자회견에서 밝힌바 있다.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SPA계약위반 귀책사유" 상당
제주항공 인수계약 해제관련 이스타홀딩스 입장발표

국적 항공사 첫 인수합병(M&A) 파기로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LCC 제주항공 주장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와 다른데다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스타항공측은 2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SPA)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반박한 뒤, "제주항공의 주식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계약위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스타항공은 "1,500여명의 임직원은 물론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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