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인수계약 해제 선언 관련 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 입장발표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권병창 기자] 국적 항공사 첫 인수합병(M&A) 파기로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LCC 제주항공 주장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와 다른데다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측은 2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SPA)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제기,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스타항공은 그러나,"제주항공의 주식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계약위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게 있다."고 거듭 상기했다.

이에 수반된 이스타항공은 "1,500여명의 임직원은 물론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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