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로그 발췌>

[권병창 기자] 최근들어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에너지(소각열에너지) 회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더욱이, 민간 소각업계도 이에 발맞춰 보일러 교체,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회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소각열 에너지 회수 증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이다.

첫째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동일한 공정을 가진 소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생산된 소각열은 재활용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생산된 소각열은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재활용하는 시설이 아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단순 폐기물 소각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설 개선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생산되는 소각열에너지의 국가 통계에 산입되는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정부는 매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소각열에너지 이용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에너지생산시설로 보고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 이용 실태도 정부 통계에 산입하여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관리와 통계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셋째는, 안정적인 소각열에너지의 수요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소각열에너지를 생산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 및 투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소각열에너지 이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요처로 많은 소각열에너지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외부 수요처에서 의무적으로 소각열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최종적 목표인 자원순환사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소각열에너지의 개별 공급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소각열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두각을 나타내는 열에너지로 여타 에너지원 보다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우수함을 입증 받고 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여부에 구분 없이 소각열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주변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섯째는, '자원순환기본법'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방안인 에너지회수율 기준의 현실화 폐기물의 단순 소각을 예방하고 소각열에너지 회수율 증진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방안이 시행 중이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보다 에너지 회수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에너지회수율 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회수 기준을 조정하여 소각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째는, 폐토사·불연물 사전선별 제도개선으로 에너지 회수의 극대화 방안 마련이 제기됐다.

최근 소각시설 반입폐기물 중 폐토사·불연물 등의 악성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완전 연소로 인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중금속 오염 소각재 대량 배출, 소각시설 수명 단축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 폐토사·불연물을 사전선별하고 최대한 가연성폐기물만을 소각토록하여 유해 소각재 발생을 줄이고,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이용한다면 매립시설의 수면연장 등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취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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