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문제점' 제기

[권병창 기자/세종=강기형 기자] 인체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쓰레기 시멘트 생산을 둘러싼 폐기물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또다시 재론됐다.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소비자센터(소장 권순엽/미 변호사)는 일련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쓰레기 시멘트의 생산에 대해 경종을 울려 당국의 면밀한 자구책 마련을 제기했다.

환경소비자센터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해 생산된 시멘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카드뮴(Cd), 비소(As), 망간(Mn), 수은(Hg), 납(Pb), 크롬(Cr), 구리(Cu), 세레늄(Se),안티몬(Sb), 6가크롬(Cr+6) 등이 검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시멘트 업체의 임의적인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뿐, 유해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센터측은 그럼에도 주거용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건설사들은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로 지어진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설 있으며, 이런 사실들은 전혀 모르고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에 소비자들의 친환경 주거공간의 상실을 강조한다.

소비자들은 살아가야 할 생활 공간인 아파트 등 주택의 시멘트가 각종 유해성 폐기물을 사용해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아파트의 건설사(시공사)에 대해 아파트 매입자로서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권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해 안전한 시멘트를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특히, 관리 감독기관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부실관리를 들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보다 시멘트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우선 보호하는 제도로 인해 폐기물 시멘트와 관련한 정보를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과 사용량 등에 대해 제조사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사를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의 정보공개 회신 역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바, 실제 강릉시의 경우 H시멘트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시멘트사의 의견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등 강릉시가 시멘트사에 끌려다니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아니라, 방사능이 추출되는 일본 석탄재의 수입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내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매립 부담금이 없어 재활용하고 남은 물량은 대부분 바다에 매립하고 있으나, 일본 화력발전사들은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 잉여량을 톤당 20만원의 환경부담금을 주고 자국 내에서 매립처리하는 것보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톤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이를 수출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는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톤당 운송료 2만원을 공제해도 3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료도 확보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장사여서 경쟁적으로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을 제기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에 따라 수입산 석탄재의 측정 방법을 개선함에 석탄재 상태를 원료로 사용하므로 표면 방사선량 측정 수치가 정확하다."면서 "표면방사선량 측정한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치솟을 정도로 방사선에 오염된 석탄재가 수입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석탄재와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배경농도 수치가 아니라 측정 방법을 표면 측정으로 하는 관리기준으로(현재0.3μ㏜/h)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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