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정비업‧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공사의 목적 사업 추가

<윤관석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는 모습/사진=윤관석의원실 제공>

윤 의원, "항공산업 기반 튼튼히 하고, 인천이 중심될 수 있도록 힘쓸 것”
[국회=권병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인천 중심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명확한 사업 범위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 속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에서 나아가 인천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추가되는 목적사업으로는 ①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 ②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 ③ 항행 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위탁사업, ④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 등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시행된다면, 인천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에 국한되어 있어, 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인천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송영길, 김교흥,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이성만, 정일영, 박홍근, 조응천, 강준현, 허영 의원 등 이상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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