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사고가 사그라들 줄 모으로 있다.
 
이같은 고질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내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지적이다.

이에 정의당은 제21대 국회의 '정의당 1호 법안'을 첫 발의한 가운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과 관련, 취지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취지설명에서 강은미의원은 "작년 한해에만 재해자 수는 11만여명에 사망자 수는 무려 2,020명에 이른다"고 주지했다.

강 의원은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단순한 경각심 타령이나 시늉에 그친 양형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경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헌법조문을 수호하고, 입법하려는 의지를 이 법의 통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국민 누구나 다칠 걱정없이 마음 편히 출근하고, 일할 수 있는 정의로운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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