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골자한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첫 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영세 개인사업자에 세금신고 방식을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자영업자 다수의 납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내에서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상직 의원은“코로나19 사태를 시급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즉각 와닿는 ‘핀셋 대책’이 절실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시장경제 최후단의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대책으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연매출 8천만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며 “한시적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속도감있는 해법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간이과세자 설정 기준이 연매출 8천만원(부가세 제외)으로 상향됐으나 이는 1999년 최초 기준 설정 당시 4천800만원의 2019년 환산 화폐가치인 7,560만원을 반영한 것에 불과해 영세개인사업자 부담 경감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과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치며 경제통으로 인정받아 온 그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필두로 코로나19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충하고,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처리 담당자들의 면책조항을 담은 ‘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 재난 관련 지출과 개학 연기 등으로 가중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국가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생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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