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합의), 징계무효확인 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법 전경>

2018년 학생복지와 권익향상 주장하다 퇴학처분
이은훈 회장,"동료들의 응원 힘입어,기쁨 함께 나누고 싶어"
[서울중앙지법=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세상살이가 공평치 못한 것은 사람이 잘나고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한통속이 되어 힘없는 사람들을 법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주무르기 때문이었다.”…<노무현 전대통령>

"좌절 속에 희망의 빛이 비추듯 함께해 준 동료들이 질곡속에 핀 방초인양, 저의 사명감으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이은훈 19대총학생회장>

불굴의 의지아래 향학의 기쁨도 잠시, 총학생회 회장으로 소임을 맡았던 한 사이버 여대생이 제적처분 1년 7개월만에 꿈에 그리던 캠퍼스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국내 최대규모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숭실사이버대 4학년 졸업반으로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재학중이던 이은훈 씨.

이 총학생회장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합의부의 사건번호 2018가합 최종 선고에서 자신의 '징계무효확인'이 승소판결후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무엇보다 숭실사이버대 생활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며, 지금껏 마음졸이며 재판에 참여해 준 장애학우들에게 특히 고마움을 전했다.

6천여 학우들과 약속한 '학생 휴게실 설치'와 '학생의사를 무시한 학칙개정 반대'등을 학교 측에 강력히 요청했던 그는 "미운 털이 박혀 모함을 받아 2018년 11월19일, 일방적인 제적 통지를 받고 퇴학처분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그는 당시 "학생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그 어떤 조사와 출석 및 적법한 징계양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 어떤 소명기회도 없이 학교가 만든 거짓과 모함의 거대한 권위적인 프레임 속에서 저항도 못한채 제적처리됐다"고 상기했다.

그는 재학시절 "비록 역량은 미비하나, 소중한 6천여 학우의 대표인 총학생회장의 책임감이 있었기에 장애우는 물론 학우들의 권익과 복지를 학교 측에 요구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법정을 나선 이은훈 회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질 수 없듯,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회장은 "법치주의 대한민국 판사로부터 드디어 오늘 재판에서(제적후 1년 7개월) 제적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기쁨을 오랜동안 함께해주신 동료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 억울함을 끝까지 조력해 준 법무법인 민본과 각 언론사 취재기자들의 올곧은 정론직필에 거듭 고마움과 감사를 전했다.

<이은훈19대 총학생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법 동관앞에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뒤 숭실사이버대 동문 등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다음은 이은훈 2018학년도 19대 총학생회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숭실사이버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19대 총학생회장 이은훈 입니다.

저는 2019년 2월 졸업을 3개월 앞두고, 6천명의 학우들과 약속한 “학생 휴게실 설치”와 “학생의사를 무시한 학칙 개정 반대”등을 학교 측에 강력히 요청하다 미운 털이 박혀 모함을 받아, 2018년 11월 19일 일방적인 제적 통지를 받고 퇴학 되었습니다.

6천명의 학생들의 요청 사항들을 대변하는 총학생회장을 학교와 총동문회 졸업생들이 모략을 꾸며, 모함해 경찰서에 고소하고, 학생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지만, 그 어떤 조사와 출석 및 적법한 징계양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 어떤 소명의 기회도 없이 학교가 만든 거짓과 모함의 거대한 권위적인 프레임 속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제적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의 뜻에서 벗어나 학생복지와 권익향상을 주장하는 총학생회가 학교의 막대한 잉여금의 사용처를 묻고, 책정된 학생복지 예산집행을 강력히 요구하자, 괘씸죄 즉, 미운 털 징계로 학칙에도 없는 죄목과 하지도 않은 횡령으로 학교와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들이 작당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보름 남겨 놓고, 김00(당시 입학처장), 배00(당시 입학팀장), 총동문회 안00회장을 비롯해 총동문회 임원들(박00, 명00, 홍00, 성00, 이00)의 모함으로 형사사건(123만원 횡령 및 사기)과 민사사건(제적무효소송)을 1년 6개월 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졸업생이 고소한 형사사건(123만원 횡령 및 사기 건)은 동작경찰서 경제4팀에서 3회 조사 후, 최종 ‘혐의 없음’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주임검사에게 송치되었고,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는 부부장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부장 검사에게 123만원 횡령으로 조사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조사 내내 저는 몹시 힘들었지만, 2019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부부장 검사로부터 123만원 ‘혐의 없음’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학교 측의 당시 입학처장 김00(아동학과 교수)은 작정하고 이벤트업체를 찾아 다니면서 저의 비리단서를 털었지만, 나오는 게 없자, 이번에는 2017년 저로 인해 비리로 쫓겨 난 전 총학생회장 박OO과 사이가 안 좋은 점을 이용하여 박OO에게 연락해, 허위제보(동작경찰서 진술내용토대)를 모의하여 동작경찰서 지능수사팀에 제보 하였습니다.

제보 내용인 즉, 제가 2016년도 외식창업경영학과대표 시절, 연합MT에서 당시 총학생회(임OO 총학생회장)지원을 받아 진행했던 2016년 연합엠티 "와인블라인드 테스팅대회" 행사에 뒷돈(36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제보를 동작경찰서 지능수사팀에 인지수사를 의뢰 하였고, 저는 동작경찰서 지능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달간 4회의 조사를 받았는데, 최소 3시간 ~ 5시간씩 장시간 조사를 받는 고통과 치욕적인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저는 뒷돈(36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떳떳했기에 저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자료와 증거 제출,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의 진술로 2019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주임검사로부터 재차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불기소 이유서)

분명한 것은 총학생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보면 2016년 4월23일~24일 총학생회 연합엠티 자료와 사진에 입학처장 김00(아동학과 교수)은 행사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었는데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꾸몄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데 사이버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인의 인권을 사찰하는지 김00씨의 도덕성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00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사각형 프레임 구조의 공간(연세대), 그런 학교에서 공부 좀 했다고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혜와 포용, 도덕성이 결렬된 지식만 있는 사람이구나 즉, 진정한 상아탑의 덕망 있는 교수라기보다는 기득권 세력의 적폐라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하였습니다.

사이버대학생들은 유치원생이 아니라 나름 사회적인 지휘를 갖고 있는 성인인데 김00씨는 본인의 전공처럼 사이버대학생들을 아동으로 보는듯해서 한심한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을 교수라고 부른 제가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진행 했던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합의부 ‘제적무효소송’시작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 2020년 5월까지 11번의 변론 기일로 진행 되었고, 올 초 코로나로 최종 판결이 연기 되는 지루함이 더욱 답답하기도 했고, 변론기일 때마다 학교 측의 거짓과 억지, 비열한 꿍꿍이수작 등으로 저를 비롯해 재판에 참석 했던 재학생, 장애학우들 및 동문들, 그리고 16기 집행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질 수 없듯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판사로부터 드디어 오늘 재판에서(제적 후 1년 7개월) 제적무효소송에 승소하였다는 명쾌한 판결 소리를 들었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학우여러분!!

제가 제적무효소송을 시작 한 것은 6천명의 숭실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이며, 학교 측의 막가파식 횡포와 불합리한 처사와 권위, 권력 앞에서 약자에게 행해지는 갑질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생계와 학업을 병행하는 사이버대 학우들에게 더는 가진 자의 만용이 군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총학생회장이란 책임감과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총장을 비롯해 교수, 교직원들의 의식이 깨어나길 바래 봅니다.

저는 총학생회장 역임 중, 2018년 7월 여름 사상유래 없는 폭염 속에 창백한 얼굴로 더위 먹은 힘없는 목소리로 “총학생회장님, 왜 우리학교는 휴게실이 없나요?”라는 장애학우의 한에 찬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역량은 미비하나, 소중한 6천명의 대표인 총학생회장의 책임감이 있었기에 학우들의 권익과 복지를 학교 측에 성실하게 요구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장님은 처음에는 돈이 없어 휴게실 설치가 어렵다, 교육부 인허가가 어렵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학생들을 기망하는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2018년 3월, 총학생회 이메일로 학교측 기획처에서 발송한 2017년 예결산서 내용 중, 잔여이월금 32억원을 이월 할 수 있게 동의 해달라고 이메일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돈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기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부끄러웠습니다.

앞서 말한 것은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탐욕에 눈이 먼 일부교수들과 교직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학교측 입학처의 비열한 행동은 기회주의와 무개념의 총동문회장과 임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저를 동작경찰서에 횡령과 사기로 고발 하는 등,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마녀사냥 하듯이 각종 온라인 사이트(다음까페, 학교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카톡, 밴드, 유트브)등에 음해의 글을 올렸습니다.

처절하게 악다구니를 써대는 저들은(학교 및 총동문회) 태어나 단 한 번이라도 남을 배려해 본 적이 있을까? 하는 탄식 속에 칼로 베어지듯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반복소인(反覆小人)같은 학교와 기회주의인 총동문회 회장과 임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악인에 대한 최고의 선처는 용서가 아닌 응징이며,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법리적인 해석 후 처벌)를 치르게 해야 만이, 약자에게 행해지는 갑질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거악 기득권 집단(학교일부교수 및 총동문회 일부 임원진들)에 정의의 힘으로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더는 금욕에 눈이 먼 학교의 횡포 아닌 진리, 봉사를 추구하는 상아탑 모습으로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되길 바라는 마음과, 숭실사이버대학교 재학 중이며, 불편을 감수하면서 학업에 매진하는 200명의 장애학우들에게 작게나마 학교 내 휴게실이 설치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와 함께 1년 7개월 동안 재판에 참여해주신 장애학우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한 줄의 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상살이가 공평치 못한 것은 사람이 잘나고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한통속이 되어 힘없는 사람들을 법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주무르기 때문이었다.”

지난 2년에 가까운 인고의 시간 동안 더워도, 추워도, 바람이 불어도, 눈, 비가 내려도, 변함없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법원을 제일 먼저 달려와주신 박정인 전 대표님, 이호숙 졸업생님, 최윤경 졸업생님, 조성락 학우님, 여용구 학우님, 이상훈 졸업생님, 정진극 졸업생님, 양명준 졸업생님을 포함한 장애학우님들과 학과대표님들 그리고 각 학과 동문선배님들과 16기총학생회집행부 그리고 한국 사이버대학교 연합회 강동성 의장님을 비롯해 각 사이버대 총학생회장님들, MBN방송 부장님, 대한일보 대표님, 경향신문 기자님, 뉴스엔조이 기자님. 에이블뉴스 기자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저의 재판을 맡아 정의를 실천해주신 법무법인 민본에 민병덕 변호사님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모든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숭실사이버대학교 19대 총학생회장 이은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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