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조의 당시 43억5천만원 S에너지서 몰취 주장

<서울중앙지검 전경/사진=환경방송 DB>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사건배당 실체적 진실규명 촉각
[권병창 기자
] 중견 건설업자가 무려 60억원대의 피해액 손실을 주장하며, 굴지의 S에너지 등을 상대로 검찰에 제소,법정으로 비화됐다.

청기와홀딩스사(대표 김모씨)는 최근 (주)S에셋의 이모 파트장과 홍모 전상무, S에너지 허모과장 등 3명을 상대로 '배임수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찰에 제소,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청기와홀딩스의 김모(60) 대표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피고소인 3인을 고소(사건번호 2020형 제374XX호)한데 이어 현재 형사7부 임모 검사에 배당돼 실체적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정에서 진실여부를 둘러싼 김 대표는 사건발생 후 최초 계약금 43억5천만원이 몰취된 이후 줄잡아 60억원대의 소요비용을 제기, 수의매각에서 탈락된 부당성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서대문에 위치한 청기와주유소 부지는 S에너지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2010년초 A호텔측과 매각협상을 했으나, A호텔 측이 390억원을 제시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청기와홀딩스 전신인 (주)다보스홀딩스(대표 김흥기)가 435억원을 제시, 2010년 5월14일 토지매입 계약금의 10%인 43억5천만원을 지불, 계약이 체결됐으나 기간 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금조의 43억5천만원을 S에너지에 몰취 당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재매입을 위해 S사 관계자인 피고소인 허 씨와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의 재매입 요청협의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허 과장은 “수의계약은 안되고, 민원방지를 위해 매각대행 주관사를 선정한 후 대행 주관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최고가로 선정된 업체에 매각할 것”이라 설명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의 공개입찰 및 매각반대에도 무릅쓰고,허 과장은 매각대행 주관사로 피고소인 (주)S에셋의 이 모, 홍 모 씨를 김 대표에게 소개했다.

이후 S에너지는 2013년 10월1일 해당 사건부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공고하고, S에셋의 이 모, 홍 모씨로부터 ‘청기와주유소 부지 매매관련, 입찰서 제출안내’를 받았고, 입찰과정을 김 대표에게 설명했다.

이들은 또 김 대표에게 “최초 매각대행 주관사는 S에셋 1곳뿐이며,S에셋이 앞으로 입찰을 접수하지 않고 별도로 접수한 업체는 모두 쓰레기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상기했다.

이후 S에너지는 2013년 12월2일 오후 6시 최초 입찰 마감일로 공고를 했는데, S에셋 이 모, 홍 모과장은 “접수마감 일시가 2013년 11월15일 오후 6시로 앞당겨 변경됐다”는 통지를 김 대표에게 유선으로 통보를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김 대표는 앞당겨진 일정에 맞추어 입찰 준비를 완료했는데, 2013년 11월14일 오후 7시께 입찰 하루 전에 이들은 유선전화를 통해 김 대표에게 “우리 회사에 5개사가 입찰참여 의사를 했다가 모두 포기를 했는데, 김 대표는 얼마를 쓸거냐? 약 515억원 이상은 투찰해야 입찰이 될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또 김 대표에게 “입찰마감 2시간 전인 오후 4시까지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들과 협의를 마쳐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입찰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라”고 말했다고 주지했다.

김 대표는 “입찰접수 마감 시간이 1시간 30분전인데, 이는 사전 정보누설”이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이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김 대표에게 사전제출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믿고 오후 4시28분께 S에셋 이 모씨 E-메일을 통해 홍 과장에게 청기와 홀딩스(에덴개발) 매입입찰서를 사전개방,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씨는 접수마감 10분전에 S그룹 본사 1층에 도착, 홍 과장에게 전화를 해 입찰 접수장소가 아닌 1층 로비에서 김 대표가 제출한 청기와홀딩스 매입가 520억원에 따른 입찰원본을 단독으로 홍 과장에게 개방,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후 현장에 남아 있다가 입찰 마감시간이 지나 S에셋의 이모, 홍모, 그리고 S에너지 담당자 허모씨에게 연락, “입찰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한 회사가 얼마나 더 있으며, 어떤 회사인지, 우리 회사만 정말로 단독으로 입찰했는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입찰 진행사항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문의를 했다”며 “그러나, 3인은 모두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S에너지 허 과장으로부터, “입찰마감 3일이 지난 11월18일에 입찰 결과를 꼭 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귀가를 했다고 상기했다.

그 이후에 아무런 통지가 없어 김 대표는 3인에게 “입찰 결과를 알려 달라”고 수없이 유선 및 내용증명을 3회를 발송했음에도 불구, 이들은 “낙찰자가 결정된 것이 없다. 잘 모른다”는 답변만 하면서 차일피일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이미 입찰마감일 2개월이 지난 2013년 12월24일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부지 소유자가 S에너지에서 ‘호텔L’로 명의가 이전돼 김 대표는 그 후 한참 뒤인 2014년 1월 7일에야 이러한 매각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상기 3인중 S에너지 허 모씨는 청기와주유소 부지 담당자로서 직접 김 대표에게 공개입찰 실시 전 43억 5천만원을 몰취한 담당자다.

김 대표는 18일 기자회견 현장에서 "S에너지측의 방침에 따라 입찰을 노력했지만, 피고소인들의 공모로 인해 고소인의 입찰금액이 E메일로 사전 정보누설 개방으로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입찰마감 정시에 감사실의 직원 신모 씨가 5개사 모두 밀봉참가 등 공정하게 개방, 최고액을 선정했다면 이같은 불상사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외, "피고소인들은 입찰대상자 선정의 개별안내를 하지 않은데다 수개월 동안 기피 또는 회피를 했기에 이들 피고소인 3명에 대해 '배임수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며 “이들은 자사에 60억원대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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