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설문결과 추가 발표

<사진=광복회 전경>

[국회=권병창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한 '4.15총선' 후보 723명 가운데 97.8%에 이르는 493명이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설문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4·15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지난 9일 ‘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국립묘지법 개정에 관한 찬반의사 정책 설문조사 발표 이후 찬성의견을 보내온 후보와 우편물이 늦게 배달되어 집계에서 누락되어 무응답 처리된 후보도 있었다며, 13일 추가로 발표했다.

이로써 원내 의석을 가진 6개 정당 후보의 1,2항 찬성의견은 각각 493명(97.8%)과 494(98.0%)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대전 대덕구 미래통합당 정용기 후보는 “당 차원의 견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답변 유보'로 회신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인 윤주경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는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광복회는 이밖에 “경기 고양시정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는 무응답이 아니라, 모름 의견을 낸 것으로, 찬성 표기된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는 '무응답'으로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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