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내 알림마당에 합동설명회 자료 게시

[권병창 기자] 재활용 산업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최근 ‘2020년도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공제조합(KPRC)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시행할 EPR제도와 함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공제조합은 설명회를 통해 현황과 주요 업무, 공제조합 가입안내, 그리고 의무이행시스템에 따른 사용안내 순으로 진행했다.

2013년이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민법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 및 공익법인을 설립 근거로 두고 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송재용 이사장을 필두로 총괄본부장, 기획관리본부, 사업관리본부, 재질개선지원본부로 편성했다.

현행 3본부 11개팀의 현원은 총 37명으로 진용을 갖추고 있다.

올 1월기준, 의무대상의 공제회원은 지난해 514개사의 신규 가입을 포함해 총 4,989개사로 명실상부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제조합의 주요업무는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행 공제사업 △재활용 촉진 재활용관련 기술 연구개발(R&D) 및 지원, △재활용 가능자원의 이용 등에 관한 홍보 교육 및 교류협력,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재질구조개선 지원 등 공익사업으로 나뉘어진다.

이어 공제회원 가입 요식을 소개했다.
회원은 공제회원과 개별이행회원으로 세분된다.

공제회원은 이외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한 자로 정의했다.

개별이행회원은 포장재 폐기물을 직접 또는 위탁해 회수 재활용하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추후 공제받으려고 하는 개인으로 설명됐다.

게다가 공제조합 가입 안내에 이어 ‘의무이행시스템’ 사용 설명으로 이어졌다.
기타, 포장재 자가회수 운영 및 지원비 지급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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