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처럼 아동학대 조사를 지방정부 전담공무원이 수행

<사진=남인순의원실 제공>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6일 심야 본회의 통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법안 총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권병창 기자]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열악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대안형태로 3월5일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아동복지법」은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소자,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의학적・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부칙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약사제도 도입 「약사법」, 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도사 자격대여 및 대여알선 행위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자활복지개발원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특례 반영 「국유재산특례제한법」등 본회의 통과

또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중상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가 2015년 11,715건에서 20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면서 “하지만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조사 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조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적잖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군․구 이관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의 경우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판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사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하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입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등 지도사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이 대안형태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약사법」과 관련 남인순 의원은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은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전문의-세부전문의, 한의사-전문한의사, 치과의사-전문치과의, 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약사직능에도 전문약사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해 10개 분과 즉,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등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전문약사제도가 도입되어 분야별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관련 남인순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돼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아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특히 방사능오염 우려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해 중국 등 식품위생 취약국가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에 대해 2008년부터 HACCP을 의무 적용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수입김치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이면서 다소비 식품인 김치는 2014년 1만657건 21만3000톤에서 2018년 1만6400건 29만300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김치는 우리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밝히고 “김치 등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우려가 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피력하고,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식약처장이 HACCP을 준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HACCP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김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HACCP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남인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히고, “개정법에서는 지도사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관련 남인순 의원은 “2019년 1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개정법에 별표 제217호를 신설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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