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이달 20일까지 신청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조달 수의계약 체결 가능
[권병창 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직무대리 김경호)은 2일 환경 R&D 사업 개발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와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에 환경부 환경 R&D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을 통해 공고를 확인하여,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이메일(gechoi@keiti.re.kr, sm0814@keiti.re.kr)로 접수하면 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제정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지난 2월 26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환경 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에서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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