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환경방송 DB>

[권병창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이하 ‘윤리위’)는 최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데 이어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peti.go.kr)에 전격 공개했다.

공직위는 이번 퇴직공직자 가운데 환경부 산하기관중 유일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직에 홍정기 전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에 대한 요식 심사에서 취업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복수의 후보 가운데 1명을 환경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리위에서는 앞서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9건과 지난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 기관에 임의 취업한 23건 등 총 152건을 심사했다.

<도표=인사혁신처 제공>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9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6건에 대해서는 ‘보류’, 나머지 11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2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상반기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2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부 ‘취업가능’ 결정하고 아울러 임의 취업한 23건 모두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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