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우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조치계획 미이행 등
[거제=허재현 기자/사진=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제공] 거제시 동부면 소재 동부석산에서 무기성오니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인근 하천마저 오염시켰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관할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환경적 일탈에 환경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우려섞인 지적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원종태)은 최근 성업중인 동부석산의 불법 투기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본지에 관련 사실을 제보한 뒤 서증자료를 보냈다.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답사했으나 정작 업체 측은 “공무원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며 취재거부를 시사,신성한 ‘국민의 알권리’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 행각을 자행했다.
현지 산양천은 자연생태계가 온전하게 보전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으로 지정된 민물 어류인 ‘남방동사리’등이 서식하는 청정하천이다.
원 사무국장은 “석산에서 흘러 내린 오탁수와 오니로 인해 지근거리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I급인 남방동사리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멸종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방동사리는 거제도의 일부 수계에서만 분포하고 있으며, 유속이 느리고 모래와 자갈이 깔린 하천의 중·상류에 서식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서식처가 파괴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동부채석단지는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흙탕물이 인근 하천으로 넘쳐흐르고 있다. 게다가 채석단지가 들어선이래 시작된 흙탕물 범람은 지금까지도 여전해 눈총을 받고 있다.
다만, 채석단지에서 만든 소류지로 인해 다소 흙탕물의 하천유입이 감소했다고 하나 장마철이 시작되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하천으로 유입될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일반적인 흙탕물과 달리, 채석단지에서 흐르는 흙탕물은 골재채취 시 폭약(다이나마이트류)을 터뜨렸을 때 폭약가루(화약성분), 분진, 석산 돌가루, 기타 이물질 등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산속에 잔류해 있다 우천 시 빗물에 씻겨 떠내려 올 공산이 크다.
이에 따른 오염물의 성분조사와 함께 침사지 물을 정화한 후 인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정화시설을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후속대책 및 오염원 차단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누구든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또는 보관·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를 어길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로 폐기물관리법 중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에는 무기성오니류(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분석·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토사류나 건설폐자재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이상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해 폐기물을 부정하게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폐기물관리법에 명문화 했다.
한편, 동부석산은 최초 환경영향평가 당시 조치계획으로 사업지구 내 크략사 시설물에 ‘분진·방음 건물’을 설치하여 인근주민 민원 해소 및 사전예방 조치 계획을 세웠지만 1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했다.
마을주민 A씨는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내용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또 “여태까지 일을 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도 모른다.”며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실정에 관할 거제시 측은 “현장을 답사해 진위여부를 가려낸뒤 그에 상응한 행정처분을 강구할 방침아래 금명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