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 등 총 6곳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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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원주=김종현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변산반도 1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총 6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오는 16일부터 신규·확대 지정해 2038년까지 관리한다.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은 총 넒이 5.7㎢로, △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 위반시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된다.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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