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된 '트로이카 3대 법률안'과는 개념차이

<국회 본회의장>
<문희상국회의장이 9일 오후 8시께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김종현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 3개 법안이 통과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의 총 198개 법률안 가운데 눈길을 끈 대목중 동물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일부 논란을 빚었던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안은 제적의원 295인 가운데 재석 149인중 1인이 반대하고 2명이 기권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전자투표 집계 현황판>

게다가 잔여 2건의 동물관련 개정안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 모두 통과돼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상기 3개 개정법률안은 앞서 표창원의원과 이상돈의원, 한정애의원이 입법발의한 '트로이카 3대 법률안'과는 개념을 달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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