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법'에 따라 제도권 사각지대의 가축 종류에서 '기러기' '개' '꿀벌' 등 6대 축종이 포함됐다.

2일 법제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고된 축산법 시행령에서 종전의 가축은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2020년 1월1일부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농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을 통해 가축의 종류에 추가 동물을 명문화시켰다.

즉, 축산법 시행령의 대통령령 제30286호(2019.12.31 일부 개정)에는 기러기와 노새 당나귀 토끼 및 개는 물론 꿀벌을 추가,규정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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