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19일 대법 파기환송심 유죄취지 판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전경>

1심·항소심 전살법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판결’
취재진과 동물보호단체, 육견종사자등 60여명 참관 
[서울고법=권병창 기자/김종현 기자
] 전기 충격으로 개를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이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로 법정비화된 가운데 법원은 약식기소와 같은 1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11월5일, 속행된 제9차 심리공판에서 기소된 이 모(66)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전살법(電殺法)’은 현행 축산물위생법이 명시한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일컫는다.

첨예하게 법리공방을 다퉈온 '개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논란을 두고, 육견 산업 종사자와 동물보호단체간 평행선으로 치달았다.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파기환송심은 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에서 사건번호 2018노 2595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선고유예의 벌금형으로 최종 선고됐다.

이날 법정에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 종사자들, 그리고 취재진 등 60여명이 참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선고 직후 동물권 행동 단체인 '카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생명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대한육견협회 측은 상고 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작년 9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유죄 성립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축산물위생법 등이 정한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을 도축할 때 사용하는 '전살법'(전기도살)을 개에 적용했을 때,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즉,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과 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위법성 조각(違法性 阻却)사유로 판결했다.

반면, 사건을 파기환송한 상고심 재판부는 개를 전기로 도축하는 방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지는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대법원은 '개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하급심 법원 판결을 뒤집는 유죄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이는 가축의 도살에 허용한 수법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기까지 소요된 시간, 도축장소 환경,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재심리하라는 게 대법의 판단이다.

돼지와 함께 개 사육농장을 운영하던 이 씨는 지난 2011~2016년까지 김포의 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감전시키는 기법으로 매년 30여 마리의 개를 도축,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전살법 사건은 인천지법 1심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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