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Ⅰ유형) 발표결과

<환경부 전경>

국민권익위,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공개
[권병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는 전년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를 대상으로 분석,이같이 공개했다.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캡쳐>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해 왔다.

올해는 총 23만 8,956명(외부청렴도 158,753명, 내부청렴도 60,904명, 정책고객평가 19,299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해당 집계 및 분석결과,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 이른데다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정책고객평가는 3등급으로 최하위 및 중위권을 맴돌았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환경부 산하로 귀속된 이래 첫 사장 선임이 무산되는 사태마저 초래됐다.

당시 10여명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환경부는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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