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공동주택 관리자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대상 민원대응 교육 통해 갈등 초기 자체해결 유도

입주민 간 분쟁 자율조정 어려운 경우, 층간소음 상담 및 공동 주택 관리전문가로 구성된 협업체가 현장진단 등 통해 갈등 중재
[김종현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와 19일 오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의실에서 층간소음 갈등 자율조정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자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대상 민원응대 교육 △단지별 관리규약에 기반한 입주민 자율 갈등조정체계 활성화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 협업체 구성 및 운영 등이다.

환경공단은「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입주민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무소장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원대응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관리규약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입주자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기준으로 마련한 공동주택 입주자의 자치규약을 일컫는다.

또한, 12월부터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상담 전문가 및 현장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운영한다.

’관리규약‘에 따른 자율적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 협업체가 현장에 방문해 상담, 소음측정 등을 통한 갈등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양 기관은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 배려, 이해 문화 정착 홍보 및 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환경공단은 이웃 간 배려문화 확산 및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제작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협회 내 전국 17개 시·도회 누리집을 통해 해당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층간소음 예방법, 접수 방법, 갈등조정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 전달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연 내 ’층간소음 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지자체, 관리 주체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문제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내용을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통계청의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비율이 76.4%에 달하며 층간소음 분쟁 민원 및 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상담, 소음측정 등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화상담 137,813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 등) 37,576건 등을 수행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선진관리를 위해 1991년 최초 창립돼 △공동주택 관리 기술·행정, 법률문제 등 제도 개선 연구 △공동주택 안전관리·유지관리 사례집, 지침서 개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18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회 및 166개 지부, 총 16,764명의 국가 공인인증 주택관리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유관기관이 협력해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매우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공단과 협회의 현장 경험을 접목해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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