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입법발의한 국회의원 등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폭행과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여부'로 20대 국회에서는 강간죄를 개정하라."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국회는 '강간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아 국회와 사회단체에서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는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이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20대 국회 강간죄를 개정하는 기자회견 뒤에는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를 주제로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됐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 정의당의 이정미의원,배복주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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