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기준도 없어 임의로 운영

수억원 지불하지만 자격미달 여부 확인 불가능
“이송업체 검증과 관리, 정부책임,해외응급이송업 설치해야”
[김민석 기자
] 응급환자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송하는 업체는 관련 인허가제가 없어 통상 일반 서비스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외교부·보건복지부·국토부·광역지자체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일정 이상의 설비를 갖추어 인허가를 받는 것과 달리 해외 응급환자이송은 사업 분류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광역지자체에 등록된 이송업체는 전국적으로 97개지만, 포털사이트에 나오는 해외응급환자이송 업체들은 등록된 응급이송업체가 아닌, 일반 서비스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응급이송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체로 뇌졸중이나 척추마비처럼 의식불명의 위중한 상태지만 ,이송업체가 충분한 의료 인력과 장비를 구비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관련 체계가 전무하다보니 일정한 가격 기준도 없지만 통상 이송료는 수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응급이송 수치는 공개할 수 없으나 연간 약 1,000건, 아시아나는 2016년 이후 2019년 7월까지 82건이라고 밝혔다.

국내 국적기를 제외한 각종 전세기 및 외국 국적기 등을 고려하면 응급이송 현황은 연간 1,000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에 평균 약 3명꼴로 해외에서 응급이송이 되는 상황이다.

이석현 의원은 “해외에 놀러간 사람은 물론, 유학이나 일을 하러 간 사람들 모두 응급상황이 생기면 이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이송료는 당연히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정부가 이송업체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외교부·복지부·국토부 등 관련 있는 모든 부서가 협의하여 해외응급이송업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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