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금융자산, 건물, 토지 순으로 조부모 재산 물려받아

김두관 의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
[국회=권병창 기자/김기노 기자]
 최근 5년간 자식 대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액이 2배 가까이 늘어 났으며, 그중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하는 것으로,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가산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므로 그만큼 절세가 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총 증여가액은 4조 8천 439억원이며, 그중 강남3구에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7%인 1조 7,31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5년간 증여가액 4조 8천 439억원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 6,346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건물이 9천 834억원으로 20.3%, 유가증권이 7천 335억원으로 15.1%, 금융자산이 1조 2천 822억원으로 26.5%를 차지했다.

강남 3구만 놓고 보면 5년간 증여가액 1조 7천 311억원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천 301억원으로 30.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토지가 4천 713억원으로 27.2%, 유가증권이 3천 580억원으로 20.7%, 건물이 2천 927억원으로 16.9%를 차지했다.

증여자산중 전국대비 강남 3구에서 유가증권이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이 41.3%를 차지했으며, 건물이나 토지는 전국대비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보면 전국적으로 1조 197억원을 징수했고, 그중 강남 3구가 45.2%인 4천 61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 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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