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최근 상주에서 한파로 인한 밸브 파손으로 염산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특별점검결과 유독물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안전우려로 시설을 보완토록 지적한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장기 미가동으로 시설 전부 또는 일부가 방치된 사업장, 염산 취급사업장 등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유독물 저장시설, 배관 등 외부에 노출된 시설의 동파사고 방지 여부, 유독물 유출 방지시설 등 유독물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과정에서 안전사고 우려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진단을 받는 등 안전관리조치를 강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유독물 취급업체 29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유독물 표시기준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사업장 6개소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대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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