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신청시’에서 ‘사유발생시’로 손질

[국회=권병창 기자]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 5선)은 신청이 늦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던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을 풀기 위해, 사유발생일부터 보상금을 소급해 지급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률은 신청일부터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른 보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독립유공자 유가족이라 해도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되거나 신청을 늦게 하게 된 경우, 그때서야 보상금 지급을 받게 된다.

보훈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 책임을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보상금 보상시기 기준을 ‘신청일’에서 ‘사유발생일’로 당김으로써, 신청시기에 따른 보상금 수령액의 현격한 차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광복회 김원웅 회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심사하고 하는(서훈을 주는) 것을 유족들이 어떻게 압니까. 유족들에게 당신이 늦게 신청해서 보상금을 못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주겠다, 이렇게까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원유철 의원은 “독립유공자예우법은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는데도, 정작 유가족 보상금은 신청시부터라고 한다”며 “장기간 보상금을 받지 못해 억울해하고 생계가 어려워진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유발생시로 소급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 의원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 민족정기를 선양한다는 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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