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점차 줄었지만 올 해 다시 급증, 8월 현재 작년 위약금 넘어

산업용 460억원, 농사용 271억원, 일반용 187억원, 주택용 44억원, 심야 40억원
[국회=권병창 기자
] 한국전력과 전력사용 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계약종별 위약이 최근 5년간 2만5천여건에 위약금만 1,0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도별 전력 사용계약을 맺은 사용자들이 싼 전기를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용도로 불법 이용해 1,08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려다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제출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연도별·계약종별 위약금 부과 현황을 보면 △산업용이 4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사용이 271억원 △일반용이 187억원 △주택용이 44억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로는 △농사용이 1만5천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3,825건 △주택용 2,481건 △산업용 1,119건 순이었다.

건당 평균 위약금은 산업용이 한 건당 4,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위약금을 청구 당했다.

종별 위약건수와 위약금은 2015년 이후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9년 들어 다시 급증해 올 8월 현재 2018년도 위약금의 142억원 보다 18억원 많은 159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작년보다 훨씬 많은 계약위반과 위약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위약금이 가장 많은 산업용 전력의 위약 유형별로는 △계약종 위반이 953건 146억원이었고 △무단증설이 77건으로 250억원으로 많았고 △계기조작 △계기 1차측 도전 △무단 사용 등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도전행위와 마찬가지로 계약종별 사용 위반도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반 금액이 큰 산업용과 일반용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농사용 전기에 대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점검 강화와 수시점검 횟수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