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 2천 6백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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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항공사, 승객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 마련해야
[세종=권병창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사진)은 최근 6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천6백건 발생했으며, 이 중 흡연행위가 8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법상 항공기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흡연행위는 2014년 278건에서 2018년 428건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언·폭행·흡연·성적수치심 유발 등 불법행위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2,59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여전한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에 다라 국회는 지난 2017년 3월,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출입문 조작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로 개정했다.

이는 운항 중 폭언 등 소란행위·음주 후 위해행위의 경우 벌금 1천만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상반기 국내 공항의 항공기 이용객 숫자가 6천만명을 돌파한 만큼, 국토부와 항공사는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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