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국내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평가받는 일제 강점기 양심적 병역거부 '등대사 사건 80주년 특별전'에서 재판 관련 기록들이 오는 29일까지 공개하는 가운데 1942년 7월 14일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던 4명은 교정 불능자로 분류되어 형기 만료 후에도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에 의해 '청주 예방구금소'에 재수감되어 1945년 8월 16일에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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